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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공정거래위원회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등록일 2020-10-29 조회수 405
첨부파일1 201030(조간)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 제정.hwp
첨부파일2 201030(조간_별첨1,2,3)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 제정.zip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올해 7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9.21. 보도자료 참고)와 공급업자‧대리점 의견을 바탕으로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발표한다.

□ 3개 업종 공통적으로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ㅇ 특히, 최소계약기간,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위험분담 기준** 등을 명시했다. 

    * 계약 해지시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요구해야 한다.  
   ** 코로나 19 등 재난ㆍ위기상황 시 공정한 위험분담을 위하여 대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협의를 통해 경감ㆍ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가구 업종은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시 그 절차와 대리점의 변경요청권을 규정하고, 재시공 여부 및 비용분담을 합의로 정하게 하였다.

  - 직영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 대리점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도 부여하였다.


[주요 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