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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안전기준준수대상 23개 생활용품 관련 제도 안내
등록일 2021-04-15 조회수 273
첨부파일1 [가협21-033] 안전기준준수대상 23개 생활용품 관련 제도 안내.pdf
첨부파일2 붙임1_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 목록.hwp
첨부파일3 붙임2_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pdf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늘 기원합니다.

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제품안전기본법」제21조의및 제21조의3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 받아  안전기준 준수대상제품 감시체계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18. 7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가죽제품가정용 섬유제품 등 상대적으로위해도가 낮고 영세사업자가 많은 23개 생활용품(붙임1)에 대하여 사전 시험 의무 면제 및 KC마크 미부착을 내용으로 하는안전기준 준수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4.    다만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유해물질 허용치성능기준 등 법상 안전기준에적합하고 표시사항을 누락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품의 시중 유통이 가능합니다.

5.    정부는 안전인증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제품과 동일하게 안전기준 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의법상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제9조에 따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리콜 명령/권고개선조치 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이와 관련안전기준준수제도 소개를 위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목록(붙임1)과 「안전기준 준수 23개생활용품 가이드북」(붙임2/해설영상 참조*)을 발송해 드리오니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북 해설영상 웹링크 : https://youtu.be/108YAd0eKvc

   가이드북의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 정리한 것으로세부 사항은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에서 안전기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제품안전안전기준열람생활용품 안전기준해당품목 검색(안전기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