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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목재제품 관련 인증 · 규제 · 지원제도 7
등록일 2021-05-10 조회수 1108

 

 

꼭 알아야 할 목재제품 관련 인증 · 규제 · 지원제도 7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제도





박종영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7.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제도 (환경부)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제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의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16호의 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을 설치·개수⋅보수할 때 환경부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다.

환경부는 2004년 5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임의로 선정·조사하여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후관리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관리가 되지 않음에 따라, ‘사후 샘플조사방식’에서 ‘사전 적합확인방식’으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개편·강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대상 건축물에 신축 공동주택을 포함함에 따라 법률 명칭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바뀌었다(2015. 12. 22. 개정, 2020. 5. 26. 타법 개정)




7.1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6조)



오염물질방출안전인증

 


오염물질방출안전인증.
① 법 11조 제1항의 건축자재(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 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방출하는지 여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확인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확인 신청을 받은 시험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 일부터 7일 이내에 확인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재확인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시험확 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이다.

7.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의 예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한국공기청정협회의 친환경 건축 자재 인증)을 받은 경우
③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 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7.3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12. 27.)
②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중 “목질판상 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2. 27.)

<다음호에 계속>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www.wood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