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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사미아 회사의 횡포 고발
등록일 2013-04-04 조회수 1038

 

 

 안녕하세요

 

부득이  이 억울함을 호소할데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협회 차원에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신안동에 있는 까사미아 가구점에서 몇 주전 주말에 거실장과 티테이블을 보고 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후 4월1일 5시경에 가구점으로 전화해서 사고 싶다고 했더니 마침 세일을 대비해 받아논 물건이 많이 있으니 내일 당장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돈은 완납이 되어야만 배송이 되니 폰뱅킹하라고 해서 바로 입금하고 다음날 배송을 5시30분경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송기사가 가고 여기저기를 살펴보는데 ..

 

거실장은 흰색 서랍 안쪽 모서리가 떨어져 나갔고, 티 테이블은 대패질 하다 찝힌 자국이 상판에 있었고 제작한 유리는 상판의 곡선과 따로 놀고 있습니다

 

바로 한시간도 안되어서 사장님과 통화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전송했습니다

 

사장님은 사진을 보시고 모서리 떨어져 나간것은 말하지 않고 티테이블은 사무 나이테 같은 것이니 어쩔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접수하는 기사를 보내라고 요구를 해서 와서 보고는 분명한 하자로 인정하고 본사에 접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고가의 새가구가 왔는데 이렇게 허술한것이 와서 이미 저는 신뢰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박스를 와서 뜯기는 했지만 진열상품이 아닌가 의심이 됐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새것으로 교환을 해 주겠다고 했으나 

저는 새것도 저러는데 일주일 후에 한달후에 다른 하자 발견으로 또는 에이에스 신청을 잘 해줄것 같지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사장님은 절대 전부 환불은 해줄수 없고 위약금을 30퍼센트를 물어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사미아 본사 고객센터와 여러번 통화를 하고 그쪽에서도 중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장님은 법대로해라 규정대로 해라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만 반복합니다

 

제가 억지 주장을 하는것이 아니라 기사도 와서 보고 하자를 인정하고 본사에서도 그걸 접수 받아서 인정했던 하자를 가지고 새것 교환만 해줄수 있다고만 하면 영락없이 소비자는 완전한 봉이네요

이사장님이 본사에다는 이렇게 거짓말을 했더라구요

 

1.주문을 받아서 본사에 주문후 온 상품이라고

 이건 분명 전화로 받아논 물건이 있으니까  내일 당장 배송하겠다고 했는데 ,전화기록 통장기록있습니다

 

2.계약서도 썼다- 전화로 주문했는데 무슨 계약서를 제가 받았겠습니다

                          글고 배송시에도 계약서 가져오지도 않았구요

 

3.사장님이 본사에 30퍼센트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배송이 된 경우 받아야 한다 본인이 손해 볼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사에서는 해줄게 없다 오직대리점과 합의 하라고만 하고 사장님은 150만원에 대한 위약금 50만원 정도를 물어야 한다고 하고

제가 위약금을 물고 물건을 환불하는것이 맞습니까?

 

저는 제수가 없어서 하자상품을 받은것 뿐인데 큰 까사미아 회사에서 고객한테 이렇게 횡포를 하네요

제가 사장님을 알아서 샀겠습니까?

큰 가구회사인 까사미아를 보고 샀고 당연히 확실한 에이에스를 보고 주문했는데

하자상품을 보내놓고 이렇게 서로 떠 넘기기만 하지 책임을 져주지 않네요

 

정해진 날짜가 지난것도 아니고 인정하는 하자를 가지고 물건 받고 한시간도 안되어서 신청한건데..

 

그럼 하자 있는 물건을 알고 보내놓고도 고객에게 떠 넘기는 사장님이 한둘이겠습니까?

하자가 있는 물건을 다른 루트로 받아서 살짝 팔아도 일단 받았으니 위약금 물어라 이런 경우가 없으란 법은 없잖아요

 

저는 지금 2틀째 잠도 못자고 너무 힘듭니다

그 사장님 사정에 맞추어 물건 받기 전에 현금완불도 했고 물건도 첨엔 퇴근후 직접받을려고 했는데 배송기사가 일찍 도착했으니 아이있으니까 놓고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회장님

저는 더이상 환불 받을 방법이 없나요?

제발 도와 주세요

 하자가 있으니 고객이 교환을 원하지 않으면 일주일기간안에서는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해줘야 하지 않나요?

참 사장님께 배송비 10만원은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도  꼭 30퍼센트의 위약금만을 요구합니다

 

이사장님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정말 정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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