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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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가구산업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FURNITURE ASSOCIATION(약칭 KOFA)]”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가구산업 및 관련 업종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기술 및 정보의 교류를 통해 유대 강화에 노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과 기술 보국으로 가구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가구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건의 2. 해외진출을 위한 제반 활동  3. 가구관련 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제반 활동 4. 회보 발행 및 앞 각 호에 관련된 출판·홍보사업 5. 회원을 위한 국내외 연수사업 6. 회원을 위한 정보교류사업 7. 가구산업에 대한 제반 통계 작성 8. 회관 및 부대시설의 설치·임대·운영에 관한 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인지방에 둔다.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기업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기업회원은 가구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업으로 한다.
③ 개인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활동에 기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④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기여하는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가입)
①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의 지위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본회 주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리 ② 회원은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소정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본회 회원으로 품위를 유지할 의무
제9조 (회비) 회비는 다음과 같이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일반 회비 협회의 모든 회원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기본 회비  2. 특별 회비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
제10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서면으로 탈퇴의 의사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회를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탈퇴신청 2. 본인개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파산  3. 제명  4.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경우 ③ 전 항의 규정에 의해 탈퇴한 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재가입할 수 있다. 
1. 탈퇴신청 : 탈퇴 후 1년 경과 시 2. 회비체납 : 체납회비 완납 시 ④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 11조 (회원의 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본 협회의 명예나 권리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본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또는 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제명할 경우, 해당 회원에게 미리 통지함과 동시에 제명의 의결을 실시하는 이사회에서 해당 회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회비의 반환)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임 원

제13조 (임원)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내  3. 이사 25명 이내  4. 감사 2명 이내
제14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임한다. 단, 창립시 이사 및 감사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 본문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임하되,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③ 부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전에 만료될 때에 차기 정기총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⑥ 회장 궐위시에는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장, 부회장,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의 대표로서 협회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본 협회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회의 다른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 재산의 운용 및 재정상황 감사  2. 본회의 업무상황 감사 및 이에 다른 자료 제출 요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경우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요구  5. 본회 재산상황과 업무상황에 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진술
제17조 (임원의 보수)본 협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상근임원 및 사무인원에 한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4장 총 회

제19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2. 회원 1/3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회장은 총회소집을 위하여 총회개최 14일 전까지 개최목적과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를 통해 소집한다.
⑤ 총회 의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장이 된다.
제20조 (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③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회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1. 정관변경 2.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의 결정 및 결산서의 승인  3.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 승인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총회 의결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회원은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 안 당사자  2. 특수 관계당사자 3.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4. 법인과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당사자 5.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당사자
제23조 (의사록 작성 및 보관) 회장은 총회의 결과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 이사회 소집은 개최 7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소집목적,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 운영)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운영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제26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보고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입회결정  5. 회비 운영에 관한 사항  6.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7. 회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부회장 및 상근임원의 임명 동의 및 해임 건의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이사 2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본 협회에 보존한다.

제6장 사무국

제28조 (사무국) 본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9조 (상근임원)
① 본회는 일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상근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상근임원은 본회 이외의 업무를 겸업할 수 없다.
④ 상근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일반회비, 특별회비  2. 찬조금, 기부금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위탁 및 교육사업에 따른 수임비  4. 기타 수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