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준수제도 및 대상품목 안전기준 안내(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 가이드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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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0-02 | 조회수 | 91 |
첨부파일1 |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 가이드북.zip | ||
안전기준준수제도 및 대상품목 안전기준 안내(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 가이드북)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에 따른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감시 및 조사 업무의 일환으로 '안전기준준수 대상 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 8월 정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가구, 침대 매트리스 등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품목을 별도로 관리하는 '안전기준준수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대상품목 제외)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높이 762mm 이상),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른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 이를 통해 대상품목을 제조 및 수입하는 사업자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사전 시험 의무를 면제하되, 품목별 안전기준(안전요건 및 표시사항)에 적합한 경우에만 시중 유통을 허용하였습니다. 가. 안전요건 : 유해물질 허용치, 성능기준 등 나. 표시사항 : 제조자명, 수입자명, 제조연월, 제조국,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이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 적발될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리콜 명령 및 권고, 개선조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품목별 안전기준 주요 내용을 정리한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 가이드북'을 발송해 드리오니, 제도 준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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