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안전기준준수대상 23개 생활용품 관련 제도 안내 | |||
---|---|---|---|
등록일 | 2021-04-15 | 조회수 | 278 |
첨부파일1 | [가협21-033] 안전기준준수대상 23개 생활용품 관련 제도 안내.pdf | ||
첨부파일2 | 붙임1_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 목록.hwp | ||
첨부파일3 | 붙임2_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pdf | ||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늘 기원합니다. 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제품안전기본법」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 받아 “안전기준 준수대상제품 감시체계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18. 7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가죽제품,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상대적으로위해도가 낮고 영세사업자가 많은 23개 생활용품(붙임1)에 대하여 사전 시험 의무 면제 및 KC마크 미부착을 내용으로 하는“안전기준 준수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4. 다만,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유해물질 허용치, 성능기준 등 법상 안전기준에적합하고 표시사항을 누락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품의 시중 유통이 가능합니다. 5. 정부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제품과 동일하게 ‘안전기준 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의법상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제9조에 따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이와 관련, ‘안전기준준수제도’ 소개를 위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목록(붙임1)과 「안전기준 준수 23개생활용품 가이드북」(붙임2/해설영상 참조*)을 발송해 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북 해설영상 웹링크 : https://youtu.be/108YAd0eKvc ○ 가이드북의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 정리한 것으로, 세부 사항은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에서 안전기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제품안전→안전기준열람→생활용품 안전기준→해당품목 검색(안전기준 준수)
|